위증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증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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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위증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0년 7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1105 정산금 반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천도재 장부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장부가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

2. 법률 규정 및 유의할 점

제152조(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허위의 진술’이라함은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과는 다른 증언이기는 하지만,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는 경우 위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저는 당연히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동하여 경찰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관에게, ❶고소인은 피의자가 주지스님이었으므로 천도재 관련 장부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❷피의자가 주지스님이라는 사정만으로 천도재 등과 관련한 장부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고, ❸피의자는 기억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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