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경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수증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해 건당 10만 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제작을 의뢰하는 등으로 다수 외국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 특이사항 및 법률 규정
피의자는 국내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인이었는데, 고액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또는 영주권 재취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제2항 제1호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89조의2 제1항 제2호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3의2호는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변호사 활동
저는 당연히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동하여 경찰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선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검사에게 읍소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여러 참작 사유들이 존재하는바, ❶특히 우리나라 건설업 등 산업현장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 ❷피의자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❸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 ❹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피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라는 점 등을 깊이 살피시어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의 목차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변론하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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