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장 기쁠때에도,
가장 슬플때에도 술과 함께 합니다.
적당히만 먹는다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이 술이지만
과음할 때에는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술먹고 한 일이니 조금은 봐줘야 되는것 아니야?'
라는 하소연과
관계되는 우리 형법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 10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사물변별능력과 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바로 이 규정들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한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과도하게 면책의 범위를 넓혀준다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법이론에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이론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어렵죠?
독일에서 수입된 이론이며 형법 제 10조 3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상태를 야기시킨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심신미약주장으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자들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때에는
형법10조의 책임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된 내용이며
이제 성범죄에서만큼은 심신미약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범죄에서도 음주로 인한 책임감경주장은 음주당시
상황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무분별한 책임감경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받는 시대는 갔습니다.
음주및 그밖의 약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는
형법지식이 탄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심신미약 감면은 결코 치트키가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뒤에 하여야 할 주장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술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거잖아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