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건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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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건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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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건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생활에 없으면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심각한 사이버학교폭력이


벌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사이버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버불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사이버불링”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약자를 괴롭힘)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불링”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떼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2. 방폭
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단체로 방을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겨놓는 행위(온라인왕따)
3. 카톡감옥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4.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 데이터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
5. 기프티콘 셔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
 



위에 “사이버불링”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24시간 노출성, 시공간 무제약성,

빠른 파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학생들이 재미와 장난으로

시작하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장난을 치는 사람과 받아주는
사람이 서로 웃고 즐거워야 장난입니다.
장난을 치는 나만 즐겁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
내가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에서 본 사이버불링은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다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직접뵙고 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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