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및 운영상 유의점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및 운영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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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및 운영상 유의점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방범,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지 않고 CCTV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CCTV 설치 및 사용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i)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ii)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iii)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 iii)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관리의 목적으로 매장 전체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한 것이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67017 판결).

 

정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타인 감시 등의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CCTV 설치

 

설령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공개된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 설치를 한 본인 외에 제3자가 촬영되는 장소라면 CCTV 설치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i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하는데, 개인의 외형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CCTV의 특성상, CCTV 촬영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위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촬영되는 사람들 전원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제반 사정상 CCTV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29. 2018도1917 판결).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법원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중 일부가 CCTV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CCTV를 설치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i) 장애인들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ii) 은밀하고 지속적인 가해행위는 보호자들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iii) CCTV 설치 및 운영의 방식이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의 CCTV 설치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7368 판결).

 

다만, 개인이 자신의 현관문 등 완전히 사적인 장소방범 등 사적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61775 판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살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3. CCTV 사용시 유의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인쇄소 내, 외부의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3대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1대의 방향을 바꾸어 인쇄소가 아닌 공영주차장과 제3자의 집을 향하여 비추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정932 판결)

 

4. 마치며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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