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불륜소송 미뤘다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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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 불륜소송 미뤘다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00만

인****

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과 결혼 39년차

2021년 2월 어느날, 상간녀(피고)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고합니다.

의로인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남편은 폭행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과거 불륜사건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반성문 내용 중 2017년경부터 불륜을 했는데 반성한다는 내용을 보고 상간녀와 그때부터 불륜했구나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의 불륜은 인정하면서도 2021년 2월 초에 원고에게 전화를 받고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7년경에는 원고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해놓고서는 증거도 없이 불륜했다고 주장하냐며 따집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일단 2020년경부터 2021년 2월초까지 원고 남편과 피고가 불륜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2017년경부터 불륜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94다13435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년 2월초, 원고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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