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일반회생 절차에서의 분양계약 해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경 광고를 보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광고와는 달리 수분양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었고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들과 함께 분양계약 해제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단체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시행사 등은 1심 판결을 기초로 A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A씨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은 후 시행사 등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분양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쌍방미이행 상태(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및 잔금 지급 미이행)의 경우 채무자 겸 관리인이 해제 허가 신청을 하고, 회생법원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허가결정을 하여 분양계약 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해제허가결정은 모든 수분양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일반회생 신청의 요건과 해제허가결정이 채무자의 이익을 물론 채권자들의 이익을 특별히 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에는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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