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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신규건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발주사)의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 03 공사계약 체결 - 공사기간 : 2022. 05 ~ 2023. 12 2. 2022. 06 이후 공사관련 하도급사와 하도급 직접지급합의서 작성(총 20건) 3. 2022. 10 공사자재단가 인상 및 레미콘 파동 등으로 인하여 ECS 추가계약 - 계약 당시 양사 대표 간 이후 재료단가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은 하지 않는것으로 구두 합의 4. 2023. 09 건물 설계변경 및 기타 공정변경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인상계약 - 계약 시 공사기간 연장(2024. 06. 30) 5. 2024. 07. 19 공사 완료 및 건축물 준공승인 6. 2024. 05 이후 시공사측과 관련하여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서류수신(총 10건) - 시공사측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할 비용 중 일부를 정상지급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7. 2024. 06 건물 준공정산 관련 내역서 수신 - 준공정산 비용 과다로 인하여 금액 지속 협의중 8. 2025. 03 시공사 법인 회생절차 도입 관련하여 당사는 7번에서 협의중인 준공정산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시공사에 지급완료 하였음 *하도급사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 까지 1개사도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음 위 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준공정산대금과 관련하여 과다청구 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한 조정 - 시공사에서 감리단 의견등에 따른 준공지적사항 보완조치 비용등을 모두 청구 한 상황 2. 시공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과 관련해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한것을 이유로 하도급사에서 당사에 잔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의 대응방안 3. 2의 잔여비용을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에 기존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