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 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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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24년 04월 15일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중략:시공사의 대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되었습니다.> 2. 24년 06월 13일 시공사의 대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과 공사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발주처가 선정한 시공사를 배제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직불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24년07월04일 결국 시공사는 원청사업에서 발주처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중략:변경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4. 그러던 중 24년 7월 10일 밤 0시 –1시 변경계약을 사실상 공사에서 계약해지된 시공사 PM과 변경 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 24년 7월 11일 시공사는 법무법인에 회생비용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미 회생을 계획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계약내용을 지킬 의사가 없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6. 24년 7월 19일 결국 시공사는 회생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변경 계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놓여 있습니다. 계약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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