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파산)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파산)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에 대한 안내입니다.

폐업과 파산은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라 성격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처한 채무·조세·임금체불 등 정리 필요의 정도에 따라 폐업만 할지 파산까지 진행할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폐업은 “영업을 중단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파산은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폐업은 관할 세무서에 하는 세법상 신고로서, 영업을 위한 거래행위의 중단을 의미할 뿐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의 법인격도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도 채권자 추심·소송·강제집행 위험은 남고, 폐업에 따라 발생·확정되는 세금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도산절차로서,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환가하여 법정 순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변제·배당하고 종료한다. 법인은 절차 종료로 법인격이 소멸하고 채무도 정리되며, 개인은 파산 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미지급 조세·임금체불 등 정리할 문제가 없다면 폐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면 파산을 통해 추심·강제집행 부담을 차단하고 관재인이 환가·추심 및 순위변제를 수행하게 하여 정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순위변제가 이루어져 선순위 조세채무의 잔존 위험이 줄고, 경우에 따라 결손처리 및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관련 과세 문제에서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법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조세채무 잔존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상대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