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6.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1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기도 시흥시에 본점을 두고, '와이어컷팅 기계용 부품 및 소모품'의 판매(도·소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한다.
채무자회사는 대표이사가 2003년경부터 개인사업자 형태로 동종 업종을 영위해 오다가 2011년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전환으로 설립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신규 창업형 사업체라기보다 기존 거래선, 영업 노하우 및 품목구성(부품·소모품)을 승계한 구조이므로, 회생절차에서도 영업의 계속성과 계속기업가치의 실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채무자회사는 자본금 1억 원(보통주 20,000주) 중 90%를 대표이사가 보유하여 의사결정이 집중되고 자본정책 집행이 신속한 구조이다. 채무자회사는 고정비 부담은 제한적이나 영업·물류·채권관리는 대표이사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0년 이후 외부환경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거래처의 지급지연·부실화에 따른 매출채권 대손 증가, 이를 메우기 위한 재고자산 급매(마진 훼손)가 누적되면서 운전자금 부족이 구조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20년 이후 매출 감소와 수금 악화가 누적되는 가운데 재고자산을 급매하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졌고, 이에 따라 매입대금, 임차료, 조세·공과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지급을 지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채무자회사는 매출채권 대손 증가와 재고 급매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단순한 매출 부진을 넘어 현금회수 실패가 동반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재고 급매는 단기 처방으로는 유효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마진 훼손과 가격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정상화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2025년 2월 기준 조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청산에 의한 처분보다 회생절차를 통하여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권자 변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자산과 부채
채무자회사는 실사가치 기준 총자산 72,852천 원으로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자산(당좌자산 및 재고자산 중심)으로 구성된다. 채무자회사는 실사가치 기준 총부채 474,721천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채무자회사는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77,963,001원, 상거래채권 127,663,541원, 구상채권 256,954,147원으로 합계 462,580,689원이고, 조세 등 채권은 17,694,053원이다.
4. 인가 결정
5.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0%는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분할상환한다.
조세 등 채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변제하되 2026년에 10%,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잔여 90%를 균등분할 변제한다.
주주 권리조정으로 2:1의 1차 주식병합(20,000주를 10,000주로 병합), 출자전환 신주 발행, 전체 주식에 대한 2:1 재병합의 3단계 구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존주주 지분율은 약 35% 수준으로 조정된다.
채무자회사는 향후 회생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여 비용구조를 관리하며, 매출의 단순한 확대보다 수금 중심 영업으로 전환하여 대손 재발을 차단하고, 재고는 회전율 중심으로 운영하여 급매 의존을 해소하여 최종적으로 정상 마진 구조로 회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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