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금융사 대출 과정에서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채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채무자가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국면이 발생한다.
첫째, 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제한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즉 회생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집행을 막을 뿐,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둘째,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채무가 함께 감면되는지 문제가 되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감면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50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보증인에게 원채권 전액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권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셋째, 다만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특별법상 예외로 주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 비율로 감면되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없어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대법원 2019다226135).
넷째, 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액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그러나 일부 변제에 그쳐 채권이 전액 소멸하지 않으면 채권자만이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하고, 보증인이 변제 비율만큼 회생절차에서 일부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는 아니며(법 제126조 제2항), 다만 실무상 일부변제분에 대한 명의변경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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