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양도담보 실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회생담보권의 범위에는 양도담보권도 포함된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회생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채무자가 매출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형식상 ‘소 제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즉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강제집행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017다256446). 특히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양도담보의 경우 별도의 환가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행사로 곧바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제3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이행청구는 곧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본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절차 중에 회생담보권자로서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의 집단적 조정에 따라 회생담보권 신고 및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생개시결정 이후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 지급을 구하는 직접 이행청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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