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원고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동업 관계 종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차용증 기타 처분 문서가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부재, 입금내역의 부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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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