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지인인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면서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가해자는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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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