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투자사기 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그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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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상대방 계좌에 이 사건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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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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