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투자사기 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그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상대방 계좌에 이 사건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