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및 수익금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해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투자의 경위, 원금보장약정, 변제기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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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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