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와 의뢰인의 아내에게 산재 신청 등을 대신 해주겠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이를 가지고 의뢰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소비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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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