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입장 사례>
착석바에서 일하던 옥순(가명, 미혼)은 손님으로 온 유부남 철수(가명)을 알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 통성명할 때는 철수는 자신을 30대 후반 미혼 남성이라고 했지만 교제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옥순은 철수의 아내 영희(가명, 원고)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륜 위자료 소송이 시작됩니다.
옥순이 자폭했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반성, 사과, 혼인관계 유지, 영희는 동거했다고 주장하나 동거는 안함)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금 철수와 이혼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바로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위한 조정을 절대 없다고 선언합니다.
1차 조정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옥순은 영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일내로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고, 철수에게 구상권 포기하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영희와 옥순은 모두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차 조정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철수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기한내로 지급하면 지연손해금 X)
이번에도 영희와 옥순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결국 판결로 넘어가는데...
<법원의 판단>
2차 조정에서 나온 위자료 2,500만 원 나옵니다.
영희와 옥순은 위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