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의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USB의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USB의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김동진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재직 당시 사용하던 업무 자료가 저장된 USB를 반출, 사용하였다는 이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USB에는

  • 거래처 명단

  •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 측은 이를 외부로 반출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경쟁업체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수사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
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건 자료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변론 내용

✔ ① 거래처 정보는 공개·확인 가능한 정보

USB에 포함된 거래처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업계 관행, 일반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제3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합니다.


✔ ② 비밀관리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자료에 비밀 표시 없음

  • 별도의 보안 규정·반출 금지 규정 부재

  • 다수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

즉, 회사 스스로도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③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재직 중 이미 접근 권한이 있던 자료를 퇴사 과정에서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재직 중 접근 가능했던 자료를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④ 부정한 목적·실질적 피해가 없음

  • 경쟁업체 제공 없음

  • 자료 사용 정황 없음

  • 회사의 구체적 피해 발생 없음

즉, 부정경쟁 목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불송치 결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해당 USB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받아 들여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퇴사 후 USB나 개인 저장장치에 업무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법리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이런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하고, 사건 구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 USB·이메일·클라우드 자료 반출이 문제된 경우

  • 회사 내부 자료 보관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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