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전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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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김동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청구 통지를 받은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회로부터 바로 격리되고 구치소 등 구금 시설에 구금되고,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실무를 들여다보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등 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를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 중대하고, 별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야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면 ‘①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③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④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구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⑤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위 구속사유가 있느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외형적 관계, 범죄의 중대성만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전략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을 정교하게 분리하여 주장했습니다.

① 혐의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부인 사건이 아니라, 자백 사건에서 과연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도주 우려 부존재

수사기관은 과거 도주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를 주장했으나, 이는 현재 시점의 사정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과거 도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도주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연인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주거·생활관계 역시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수사기관은 공범에게 회유되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증거인멸 우려로 주장했으나, 이는 구속 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 구속 사유로서의 증거인멸 우려는 피의자 본인의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인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주요 물증이 이미 압수되어 객관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회유·진술 번복 가능성은, 피의자가 아니라 회유를 시도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문제이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범죄의 중대성 및 비례원칙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나, 피의자 역시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구속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체 자유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행사는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별건 수사를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 필요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경찰 수사 초기에는 혐의가 과장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을 전제로 압박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은 물론 향후 처벌 수위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변호사의 조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의 방향은 수사기관 주장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은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거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언급하였다면 바로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합니다.


7. 구속영장 청구 절차

구속영장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으로 구별됩니다.

사전영장은 체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체포되어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가. 사전영장 청구 절차

 ① 피의자 조사 ②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③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및 청구 ④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 지정(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2~3일 내) ⑤피의자심문 실시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⑥구속영장 발부시 경찰 유치장 입감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 진행(구속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됨)

나. 사후영장 청구 절차

①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로 피의자 체포 ②경찰의 구속영장 신청(48시간 내) ③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및 청구 ④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 지정(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2~3일 내) ⑤피의자심문 실시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⑥구속영장 발부시 경찰 유치장 입감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 진행(구속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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