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해 준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매우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네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내가 부탁한 곳에 전달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친구를 오래 알고 지내 신뢰하고 있었던 탓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친구는 가상화폐 거래대금이라고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수사 쟁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했는가?”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직접 출금·전달 행위를 했다는 점
을 근거로 전달책 가담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 행위만을 본 판단에 불과했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의뢰인을 범죄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변론 방향
담당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행위를 ‘범행 가담’이 아니라 ‘지인을 믿고 도와준 행위’로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①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점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친구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이용한 출금 업무만 수행
범행 전체 구조나 조직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음
✔ ② ‘친구 관계’라는 신뢰를 이용당한 사정
부탁을 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낯선 인물이 아닌 점
의뢰인 입장에서 범죄를 의심할 특별한 계기나 단서가 없음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
✔ ③ 범행 수익 취득 목적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해당 금원에서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단기 고수익·대가 제공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유인 구조와도 다름
적극 가담자·이익 공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
✔ ④ 범행 인지 후 추가 행위 전혀 없음
경찰 연락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
수사에 성실히 협조
✔ ⑤ 의뢰인 명의 계좌내역 분석
입금 명의자가 대부분 지인 명의로 확인됨
따라서 의뢰인은 지인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음
4. 사건 결과 — 수사중지(참고인중지)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관련 —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건에 대해 지인의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중지(참고인중지) 처리하였습니다.
수사중지란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하는 처분임
5. 이 사건이 갖는 의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출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범죄 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익을 취했는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분석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외형적 행위보다 ‘경위와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사례는 매우 많고 아래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몰랐는데도 처벌받는 건 아닐지”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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