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게이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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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양지인 변호사

배우자가 성적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을 했고, 그 사실을 혼인 이후에야 알았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혼을 둘째치고 배우자가 만난 동성 연인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상간녀/ 상간남 재판은, 무언가 이성간 연인일 때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성 연인도 이성 간의 것과 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 가능합니다.

불륜 소송에 남/녀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성 연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이성 간 소송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재판 절차이다보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와 연인이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려는 '내'가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이성간 절차와 같이, 동성 소송에서도 남편의 연인이,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사실혼/ 법률혼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에 끼치는 영향은

이혼을 하던 하지 않던 자유이고, 어떤 상태이던 상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성적 지향점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혼인을 했다면, 이 또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외도 피해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거나, 양육권을 무조건적으로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이혼 자체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정하게 되는데요.

외도는 이혼 자체와 위자료 판단 시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맞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동성 간 외도로 인해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요즘들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주는데, 동성 간 외도는 아직은, 아무래도 당혹감까지 더해주어 더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외도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교제를 이어가고 헤어지지 않는다면, 위자 금액은 더 높게 선고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인, 양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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