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억울한 상간 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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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억울한 상간 소송 당했다면 

양지인 변호사

소개팅 어플은 보통 미혼의 남녀가 만남을 이어가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혼자들이 그 어플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들이 미혼이라 속이고 가입을 한 후 만남을 이어가고, 결국 외도 소송에까지 이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난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있으면 원고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피고로 지목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면, '할 일'을 하고 대응하여, 승소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억울해도, 해야 할 일

일단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장황한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고, 형식적인 내용만 진술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의 억울한 부분은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밝혀내면 됩니다.

피고에게 외도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지인 이상의 관계를 이어왔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하면 됩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날 당시 미혼임을 속였던 사정, 이후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기혼자임을 유추할 사정조차 없었던 사정 등을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 대화 등을 첨부하여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싱글이라고 속였고, 피고는 데이트 앱에서 상대를 만나 기혼 미혼 여부를 그 이상 파악할 방법이 없었으며, 기혼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으므로 피고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진술해 승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 사실이 있다면

소장을 받은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때는 외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보낸 소장에는 '피고의 애인'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을 것이므로, 소장을 받은 후에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류를 받고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묻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빈번한 연락이 오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수발신 기록과 카카오톡 로그기록은 재판 과정에서 각 통신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모르겠지'라는 말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변론 방향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그 책임의 정도는 원고가 묻는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도 기간과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방향, 승소 가능성 등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소개팅 어플은 '당연히 미혼만 가입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게다가 처음엔 속아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시작했다가, 이후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그때는 이미 마음이 깊어져 쉽게 헤어지지 못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건 피고로서는 잘못한 부분만큼만 위자료를 부담하면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그 이상의 책임은 없는 것이죠.

다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유형, 시기 등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간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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