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는 정신적 사랑 상간 소송 가능할까
성관계 없는 정신적 사랑 상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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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정신적 사랑 상간 소송 가능할까 

양지인 변호사

"다 뒤져봤는데 잠자리까지는 모르겠어요."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심증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자리 없어도 정신적 사랑만으로 부정행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간통죄 처벌을 할 당시에는 잠자리 현장을 덮치고 증거를 잡는 일이 많았는데요.

간통죄 처벌은 형사 처벌이라 지금의 상간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외도는 잠자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우리 법원은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에는 단순 접촉도 있고, 깊은 성관계에 이를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면 그 또한 위자료 금액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백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선고되어 마무리된 케이스(원고 청구 금액 약 80% 감액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했다거나, 낙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즉 잠자리를 꼭 해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위자료 금액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불륜 소송도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므로, 증거가 핵심입니다.

외도를 한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등 메시지 대화, 사진,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등 둘 사이가 '단순히 지인 이상의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재판 절차에서 증거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로그기록(역산해서 90일치), 통신사 수발신내역(역산해서 1년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연락한 횟수와 시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외도 소송 위자료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금액이 문제입니다.

만난 기간이나 횟수, 관계의 깊은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같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이라도 세부적으로 판단할 내용은 다르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변론 방향을 정해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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