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요.
오늘은 혼인 사실을 모르고 유부남과 만나다가 상간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대학생으로, 게임 모임을 통해 알게된 A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게임 모임을 하면서 싱글이라고 얘기했었고, 반지도 착용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A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연락이 왔었고, 그제야 의뢰인은 A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위자해야 하나,
본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통해
만남 당시 A가 고의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고, 모임자리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린 바 없었다는 점, 피고와 A의 만남 시기가 짧았다는 점,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이 길지 않았다는 점, 부정행위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의 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이 길지 않았고, 피고와 A의 만남이 다소 짧았으며, 부정행위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31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1500만원으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던 중 상간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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