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로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의 급여 미지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A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약 2년 가까이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025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A회사는 의뢰인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A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일정시기까지 남은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에, 위 서류를 바탕으로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기에 회사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도 병행하여 할 것을
제안드렸고,
이에 지급각서를 원인으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면서 회사의 주요재산(부동산, 주거래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
3.소송의 경과
A회사는 회사의 주요재산이 동결되자,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을 일체 상환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회사의 주요재산을 동결시켜
미지급 금원을 일체 상환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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