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미지급금, 가압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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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미지급금, 가압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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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미지급금, 가압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경기가 안좋아지다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퇴직금을 회수한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2019년경부터 2024년경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2023년경부터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퇴사 의사표시를 표명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은

약 33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뒤에도 금원을 미지급하고 있었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하였기에 근로자성 및 임금액,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조사를 통해

회사의 자산, 주요통장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지급 급여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위 자산들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3.소송경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여

주요 자산 및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내리는 한편,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이후 사용자는 3~4회에 거쳐 근로자에게 일체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상환해주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회사 자산을 가압류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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