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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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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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 방어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뒤, 10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돈을 빌려준 사안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자 적극적으로 방어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2005년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직장동료인 상대방(피고)에게 6000만원을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원고와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나, 피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음고생 하던 중,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토로하였고,

함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본 변호사는 원고와 심층상담을 통해, 피고가 이사를 가기 전인 2015년 무렵,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5년경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알게 되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대여일인 2005년경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음이 명백하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 수액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 2015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기에 위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의 경과

재판부는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는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효력이 있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20년 전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잠수탄 사안에서, 그간의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검토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소명해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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