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액주주의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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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액주주의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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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액주주의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인정받아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6조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액주주가 법인의 재정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위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B회사에 대하여 주식 4%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A회사의 사내이사로도 재직 중이었는데,

A회사의 자금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B회사로 지급하거나 보수를 양 회사로부터 수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A회사는 B회사에 대여해준 금원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난에 휘말리게 되었는바,

이에 의뢰인은 B회사의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의 상담을 받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B회사의 지분 4%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기로 준비하고,

상법에서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고의로 A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관련서류가 은닉, 훼손, 폐기,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의 경과

이 사건 재판부는 조정을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서류의 목록 등을 교부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조율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서류를 열람케 하였는바, 의뢰인은 B회사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소액주주가 법인의 재정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위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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