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남편)와 10년 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의 무시 및 성격 차이 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주요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언급되기 시작하자 집을 나가버리며 분양권을 처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의 분양권 처분 시도가 있어 이혼 소송 전 급히 분양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관리하였던 터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내역, 특히 분양권 계약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배우자와 나눴던 메시지 대화 내용 및 청약 공고문을 근거로 분양권 계약 내용을 최대한으로 소명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하였으며, 분양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그사이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외 분양권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 채권 및 분양권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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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