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친해졌고, 이후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적인 만남을 인지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오해하는 것만큼 원고 배우자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며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거나 함께 식사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하거나 원고가 오해하는 것만큼 많은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도 두 사람이 2-3번 함께 식사한 것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고,
변론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식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액이 과다하며,
의뢰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원고 또한 이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원고, 원고 배우자 모두가 추후 민, 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외 합의하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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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