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차 부부로 성년의 자녀를 두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혼인 후 5년만 동거하였을 뿐 그 이후 별거하고 지냈으며, 아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외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으며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였고, 별거 전 배우자에게 지원하였던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사실상 별거 이후 형성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웠고, 수년 전 배우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정 신청부터 배우자와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였고,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터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아직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배우자 또한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막 대학생이 된 자녀 부양의 의미로 별거 전 의뢰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만큼 재산분할로 정산하며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청구였지만,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만족하셨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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