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의 무죄확정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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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조양은의 무죄확정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은이파 조양은이 국가로부터 435만 원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양은 “3시간 폭행 무죄”라는 사건은 조양은이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장시간 폭행(JTBC 기사 인용, 이하 ‘조양은의 범행’이라 함)”하였다는 것인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일보 기사는 유죄판결도 아닌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인데 사진을 좀 이쁘게 나온 것을 사용해주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은의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양은의 범행에 대한 심급별 재판 결과]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5. 선고 2014고단3881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자금으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 으나 위 D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도 변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 1. 말 내지 2013. 2.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필 리핀 E에 있는 F의 집에서, B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환 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면서 휴대하고 있 던 흉기인 권총을 꺼내어 들고 소음기를 부착 후 피해자의 머리에 겨눠 옷을 모두 벗 게 한 후, 권총 손잡이 부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의 성기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 조양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확한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3. 1. 말 내지 2013. 2. 중순 사이’로 특정되어 있 는바, 그 기간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5. 선고 2014고단3881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에 처하는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함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조양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판결의 주된 요지

조양은 범행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조양은에 대하여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상고심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조양은은 무죄가 확정됨

• 검사의 상고 및 상고심의 쟁점

제1심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하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라 한다)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4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 및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렬히 다투어 온 점, 피해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나, 폭행의 일시, 수단 및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는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는 제1심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증인신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 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심 대법원은 조양은과 변호인이 주장한 것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무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청구의 근거]

•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함

• 미결구금에 의한 보상청구

- 보상 요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또는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전문개정 2011. 9. 29.]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그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 5년이나 가급적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3년 이내 보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상청구 관할법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양은의 경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3심 대법원까지 거쳤으나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결정기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보상금의 지급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하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 비용보상청구

- 비용보상청구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비용보상청구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출한 변호인 보수, 자신의 일당 및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양은의 변호인 보수청구]

• 조양은은 미결구금이 있었으나 별건으로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음

- 조양은의 청구

조양은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건(이하 ‘본건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8. 5.부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6. 9. 29.까지 총 421일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154,254,4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 은 기간 중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본건 형사사 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구금보상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결정하여 조양은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조양은은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청구하여 인용받음

조양은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항소심 의 경우 각 1,500,000원, 상고심의 경우 1,350,000원을 각 변호인 보수로 정한다. 따라 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350,000원(= 1,500,000원 + 1,500,000원 + 1,350,000원)이 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조양은은 변호인 보수로 4,350,000원을 인용받았습니다.

[결 어]

조양은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5. 선고 2014고단3881 판결)에서는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조양은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양은은 위 사건 때문에 미결구금을 받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등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여 4,350,000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서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등의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액을 보면 이 사건만 별도로 수임하여 진행하기에는 소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 제가 변호한 의뢰인의 경우에만 33만 원의 실비만 받고 서비스 개념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판결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우연히 기사를 본 계기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인 저에게 형사재판을 맡겨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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