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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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대법원파기환송

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보통 복붙하는 내용만 간단히 쓰여 있고 엄청 성의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파기환송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 이름을 그대로 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성향에 따라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여부가 복불복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맡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다 모여서 한 번 정리해주면 좋을텐데 아직 그럴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사님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대법관 성향에 따라 갈리더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밝힌 내용만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상담 외에 의뢰가 들어오는 건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라 판결문 내용 보시고 포스팅은 이만하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로 문제된다면 서초사이버성범죄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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