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의 의료행위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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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의 의료행위와 의료법위반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자기관리에 철저한 것이 보통입니다. 연예인들의 외모는 대체로 일반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외모나 피부 관리도 신경쓸 것입니다. 주치의를 통하여 건강과 외모를 관리하고 간호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굴 마사지, 보톡스, 영양주사를 맞으며 뛰어난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주워들은 것이라.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의 명칭을 평소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알음알음 하는 것으로 주사나 링거 등을 놓아주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연예인들은 바쁜 일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피부과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인으로부터 피부관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술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자신들의 피부를 관리받아 왔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하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4. 9. 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2024. 9. 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간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의료인의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관련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의료인도 진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조(벌칙) (전략) 제33조제1항 (중략) 위반한 자나 (중략)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 30., 2011. 4. 7., 2016. 12. 20., 2018. 3. 27.,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2024. 12. 20.>

의료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이나 부유층인데 이들은 병원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술을 자유롭고 편하게 받을 목적으로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을 찾는다고 합니다.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라 불리는 사람들은 뷰티주사, 영양주사(감초, 마늘 등), 링거주사 등을 보통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와서 놔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의료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응급의료행위 등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일부 예외적인 의료행위를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의 규정을 벗어나 응급의료 행위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을 사적으로 불러 의료기관 외에서 처방 및 주사나 링거를 하는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의료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의사면허 또는 간호사면허가 없다면 명백한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 사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전략)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2021. 9. 24.>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에게 링거주사 등을 놓아 달라고 시켰을 경우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의료인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됨]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이하 생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고 하더라고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다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데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에게 받지는 않는 것 같고 의료사고가 나서 신고가 되면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무면허 의료행위로 롱런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체득한 실력을 갖춘 경우가 종종 있고 오래 전에 무면허 의사 행세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10년 이상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기는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포도당 등의 수액을 절취한 후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 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이 인정된 사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23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1. 초순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C 및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사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리트씨 주사 20ml 5개, 휴온스 삐콤헥사 주사 2ml 4개, 하이코민 주사 히드록소코발라민 2ml 3개, 링거 수액 세트 4개, 주사기 10개, 포도당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말경 남원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모친 G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아르믹스 영양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G와 피고인의 언니 H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234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절도와 의료법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포도당 등 영양제를 근무하는 병원에서 절취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링거주사행위를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벽을 세워 링거주사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위반이 인정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합45 판결]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2.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벽을 세워 그 안쪽에 원탁과 진열장, 침대 등을 설치하고 주사기, 수지침, 약병 등을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D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링거 주사를 투약하고, 엉덩이 양쪽 부위에 주사를 투약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4.경부터 202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합45 판결에서,

“피고인이 대학의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경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원에서 임상 병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3. 12. 27. 긴급체포되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약품 6종(소염진통제, 항생제, 비타민제, 수액주사제 등)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둔부에 주사하고 팔에 링거를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문간호사로서 링거주사를 남편에게 투약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5010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겸 방문간호사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간호사인 피고인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2. 09:00경 서울 도봉구 D에서 미리 준비한 테라푸솔 링거주사액과 함께 판비 콤프 비타민제를 섞어 E의 손등에 주사하려다가 혈관이 파열되어 투약하지 못하고, 남은 링거주사 액을 그 남편인 F에게 투약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5010 판결에서,

“① F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이유에 관하여,'편한 시간대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사를 놓아 주고 필요한 경우 감기약도 함께 투약해 주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꾸준히 감기 나 몸살기가 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링거주사액과 비타민제를 맞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5~6년 전부터 1년에 1~2회 정도 F에게 영양제 등의 놓아 주고 4만 원 내 외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는 진정서에 피고인을 '주사 아줌마’라고 기재했고, 검 찰 조사에서, 동네 친구로부터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링거주사액 등을 지인을 통해 구매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사제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방문간호사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감기약 등을 투약하고 링거주사액도 투약한 사실과 진정인이 피고인을 “주사 아줌마”라고 기재한 사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사제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 어]

의료인이 아닌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링거이모, 주사언니 등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되고 비록 관련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거나 왕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할 경우 역시 의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바쁜데 연예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이런 일을 벌이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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