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조세호 과거사 폭로,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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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조세호 과거사 폭로,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와 명예훼손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진웅 과거폭로, 조세호 조폭연루설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람 등에 대한 과거사와 비행을 폭로할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과거사 등 문제를 폭로할 경우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련 없이 명예훼손으로 결부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과거사 등을 폭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에게 대한 과거사 또는 비행을 폭로하거나 방송하는 경우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과거사 등이 폭로되어도 폭로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공적 인물성]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계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차지하는 위상,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연예인이나 소속사 스스로도 대중의 관심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점,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014 판결).

연예인은 대중적 영향력과 유명세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적 인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다만 정치인과 같은 '공인'과는 개념과는 다를 것이지만 일반인보다 사생활 보호 범위가 축소되고 공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해석기준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는 공적 인물과 사인 그리고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는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형법 제309조 소정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비방의 목적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은 공적 인물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적’ 심사 기준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표현의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보도의 신속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오류(허위사실을 포함하는)가 있는 보도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는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로 명백히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후술할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이 나오는 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의 제한적 공적 인물 개념의 근거가 되는 ‘공적 논쟁에의 자발적 참여’ 내지는 독일의 ‘대응권(또는 반격권)’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의 보도에는 공적인물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학술지 [저자 : 김진. 학술지 : 형사법의 신동향, 제목 : 「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해당 페이지 : 288면]의 글 인용.

[민사상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상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의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ㆍ주장을 지지ㆍ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발언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피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 역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는 일반인의 사건과 다르게 판단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 사무국장 내지 교수는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이 아니라는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정52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C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며 B 사무국장인 피해자 D과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D과 1988. 2, 26,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E과 1988. 2, 26,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국내에서 적법한 이혼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F와 2021. 4. 3.경 결혼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C대학교 등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법인사무국 D 영유아보육과 F 파면하라!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더욱이 자식 결혼식에서 대놓고 부부행세하는 두 남녀를 찾아보세요! 누구일까요?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 서 불륜행각 벌이는 법인 사무국 D과 F 교수 파면하세요!’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들이 결혼식에 참여 한 사진을 첨부한 피켓과 ‘법인사무국 D 자폭하라! 설립자 유지 받들어 B 잘 운영하겠다고 한국 오더니 바람기 많은 여교수와 붙어 가정 파탄내고, B과 C대학교 파탄내는 D은 자폭하라!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가정있는 남자가 대학 여교수와 놀아나는 법인 사무국장 파면하세요!’라는 피켓, ‘영유아보육과 F 교수 파면하라! 영유아보육과 F님! 간통죄 없어졌다고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유부남과 공개적으로 바람피냐! 남편이 현충원에서 울고 있다! 빨리 가봐라! 내 시계는 주고 가!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유부남과 놀아나는 교수 파면하세요!’라는 피켓 및 ‘남의 가정 파탄 낸 불륜녀 F!교회 장로가 왠 말이냐? 내 남편 가로 챈 F 장로 자격없다! F 장로! 음행 간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라는 피켓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 E과 번갈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3. 08:00경 대전 G에 있는 C대학교 정문에서 위 피켓들을 번갈아가며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대학교 정문 등에서 위 피켓들을 번갈아가며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정525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사무국장 내지 교수이어서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 해자들을 비난하는 취지이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은 다수인이 흥미를 가질 내용이기는 하나 공적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대학교 일대 및 J교회 앞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신주기식의 1인시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는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데 반해 이를 통해 교직자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사무국장 내지 교수이어서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시된 사실은 다수인이 흥미를 가질 내용이기는 하나 공적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인데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의 범위를 대학교수에까지 넓히지 않는 결론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TV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교수일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의 위원회 팀장이었던 사람은 공적 인물에 가까운 지위라는 사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9. 선고 2023고정294 판결]

•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위원회 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관하여 “시간외 수당관련 논란의 발단은 대리 민원과 사무실 의자 절도사건으로 해임된 E 전 팀장의 제보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F의 B 사찰문건에 연루된 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비뚤어진 복수심을 품고 은밀하게 옛 동료 들을 음해하려는 농간에 국회가 놀아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63명의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9. 선고 2023고정294 판결에서,

“① 피고인은 B위원회의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된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B위원회라는 특정 집단 및 그 구성원인 직원이나 노조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D은 B위원회의 G팀장이었던 사람으로 단순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

③ D의 언론제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에 해당하는데, 그 제보자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역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보자인 D의 징계전력이나 비위사실을 언급한 것은 공적 관심 사안인 B위원회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수령과 관련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④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중략)

그러나 피고인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부수적 목적 내지 동기를 근거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국회의 모 위원회의 경우 공적기관이고 위원회 내의 팀장은 공적 인물에 가까운 지위이고 위원회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과 관련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 어]

유명 연예인에 관한 과거사 등 폭로에 대하여 일반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있으나 단순한 명예훼손의 결과를 넘어 한 사람의 직업을 상실케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점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진웅의 전과가 좀 빡세긴 하다는 것은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직업을 잃어야만 하는 결론에 꼭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을 비롯하여 지방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호를 나락보낸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유명 연예인이라도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의 폭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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