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이혼은 망설여지지만 상간남,녀 처벌을 원하시는 분
·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와 소송 절차가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여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뜬구름 잡는 위로보다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혼을 꼭 해야만 하는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절실하실 겁니다.
오늘은 수많은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따뜻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이혼 없이 상간녀/상간남 소송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더라도,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혼인 파탄의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즉, 상대방이 "이미 두 사람 사이는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항변할 경우,
이를 반박하여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 사실'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우리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최신 판례 흐름]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3자인 상간남/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배우자가 다른 소송(이혼 등)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상간녀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Q. 위자료,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 위자료 산정기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금액'일 것입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및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외도 기간이 매우 길거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혹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실제 상간자 소송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판례 법리에 비추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
상간자가 가장 흔하게 대는 핑계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용 : 위 법리를 가지고, 두 사람의 교제 기간, 문자 내용(주말 연락 두절, 가족 언급 등), 차량 내 카시트 존재 등을 통해 "사회 통념상 기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결과 : 상간자의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통상 2,000만 원 전후 판결)
2.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여 고액을 받은 경우
외도가 주된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드합5605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 판례 참조
내용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합니다.
결과 : 이 경우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하여 3,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잘못된 관계를 법의 힘으로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판례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냉철하게 준비하여 정당한 몫을 찾아가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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