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법률적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교차하는 중대한 지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상속법 체계는 '구하라법' 통과와 '유류분 제도'의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해 단군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을 지나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상속 관련 법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그렇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시각으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 (구하라법 시행)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 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이하 생략)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선고를 받으면, 해당 부모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2025년 12월에 돌아가신 경우와 2026년 1월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속 분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 실무에서는 학대나 유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분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상속 사건을 다룰 때는 "이 상속인이 부모의 의무를 다했는가"라는 도덕적·사회적 판단까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향후 가정법원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둘러싼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증 방식(학대·방치의 증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청구 시효, 화해 가능성 등에 관해 판례와 실무 관행이 빠르게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에 따른 상속권의 변화
2025년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외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남긴 유언이 형제자매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법원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해 일부 상속분을 회복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남기려 해도, 형제자매가 자신의 법정상속분 일부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바2 등) 이후,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가족 사회에서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이를 반영한 결정 및 개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 자유를 더 존중하겠다"는 정책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주)과 달리,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자녀 중 특정인에게만 다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유류분 청구로 유언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 우회 차단 및 장기적 상속세 개편 검토
유증을 통한 절세 루트 차단 – 며느리·사위 등 우회루트
2026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 외의 인물에게 유증한 후, 그 인물이 소유한 법인에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제합니다.
종전에는 "유증 → 며느리 → 법인" 구조로 재산을 이동시키면 법인 차원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회피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이 직접 상속인(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50억 원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11억~13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약 25억 원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과세가액 결정의 특례) 등 관련 규정에서 간주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가업승계나 가족법인 지분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26년 이후 상속 계획 시 유증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검토 – 장기적 과세 구조 개편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8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개별 공제를 적용한 후 각자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을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각 자녀는 9,000만 원씩만 내면 되어 현행보다 세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시행 전 이루어진 상속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계속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유산취득세 시행 전인지 후인지가 향후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배려이자, 남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는 엄숙한 과정입니다. 법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법망 속에서 소중한 가족의 자산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의 상속과 관련 법령은 우회상속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가족 내 도덕적 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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