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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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대****

아내는 남편의 폭언, 친정식구들에 대한 폭언, 자녀(딸)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장기간의 별거(약 2년 정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대응합니다.

<1심 판단>

2년 넘게 진행된 이혼소송 1심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므2130 판결)


부부의 별거 기간이 약 2년을 경과하였고,

아내가 계속 이혼을 원하는 표시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남편이 아파트의 잔금 지급 시점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숨긴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내는 게임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아내는 집을 나갔다.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남편은 합의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기도 했다.

남편은 현재 딸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다고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내 주장과 같은 남편의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부 사이의 관계나 별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심에서 패소한 아내는 항소하였으나

아내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로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느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므1140판결)

그리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므844, 2015므8184 판결)

부부는 현재까지 3년 이상 별거 중이고, 아내가 계속 이혼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별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다면 그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모욕, 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남편이 유흥주점을 출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남편은 아파트의 잔금 지급 시점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내에게 잔금 3천만 우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부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계속 하여 왔고, 아파트의 잔금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내는 게임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휴대전화로 위 남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바딕도 하였은며,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그 무렵 집을 나갔다.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내는 소 제기 후 잠시 집에 돌아와 남편과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작성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자동차 리스비 등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언쟁이 벌어지자 며칠 만에 다시 집을 나갔다.

그 후에도 남편은 합의서에 따라 아내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내는 '부부상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혼을 원하고 협의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한다, 과거 자신의 행동은 사과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남편은 딸을 양육하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다'고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시간되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더위 조심하고'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부부관계에 대하여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아내는 소 제기한 이후에 귀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남편은 그 일부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도 하였다.

딸을 홀로 양육하며 아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부부 사이의 갈등의 내용에 비추어 부부가 상호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남편도 이룹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보다는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남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아내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내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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