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경찰 송치당했으나,
불기소 처분(무혐의)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서류가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해 보니
'당신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죄가 있으니
검사님이 기소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기소 의견이 달린 채 넘어간 것입니다.
'돈 갚으면 해결되겠지'
'오해 풀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곧 전과자가 됩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평생 사기전과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취업, 사업, 대출
사회생활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려
검찰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꾼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의뢰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거래처와 오랫동안 신뢰를 쌓으며
거래를 해왔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빌린 돈의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속이고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조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결과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를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기 사건은 한 끗 차이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 형사상 사기이냐.
이 한 끗을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 '사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검사님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고소장을 봅니다.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3단계 전략으로
'사기의 고의성'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 돈을 빌릴 당시를 재구성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변제 능력과 의사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못 갚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저는 거래 당시 의뢰인의 통장 내역,
사업 수주 현황, 자산 상태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
이후 예기치 못한 경기 악화로 사정이 나빠진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는 고의(기망)는 없었다."
두 번째, 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은
빌린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100% 회사 운영 자금과
거래 대금 결제에 사용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 증거 자료가
검사님의 의심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거래 관계 입증을 했습니다.
단발성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수년간 고소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고,
수차례 돈을 갚았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거래였지.
작정하고 설계한 사기 범죄가 아니다."
이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기소(혐의 없음)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검사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분 결과]
● 죄명 : 사기
● 처분 : 불기소(혐의 없음)
혐의 없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니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떳떳하게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문턱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검사님이 알아서 밝혀주시겠지?'
검사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방어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올린 서류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한번 기소되면 무죄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
이 선이 당신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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