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 분리+친권 제한' 위기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를 더 이상
내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이는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벌금을 얼마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이 직권으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분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심할 경우
'친권 제한'이나'상실'까지 이어집니다.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기관은 부모의 말이 아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일단 의심되면
분리하고 보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호소는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법리적 방어'뿐입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훈육이 범죄가 된 순간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은 여느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고, 다소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외부 시선에서는 '학대'로 비쳤습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재학대 위험'이 있다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고,
법원에서는 임시 조치(격리, 접근 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아동학대 전력자'라는 글씨가 새겨지고,
아이와 강제로 생이별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학대'의 프레임을 깨버렸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불처분 보호처분(수강명령, 상담 위탁, 사회봉사 등)을 아예 내리지 않는 것.
즉, "국가가 개입할 정도의 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고의성'의 부재를 증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을
1분 1초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아이를 괴롭히거나 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오로지 자녀의 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로 밝혔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의 의도였지,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
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입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가.
저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양육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방식이 다소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가혹 행위는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자녀 또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분리가 오히려 아동의 복리를 해친다".
가정법원의 존재 이유는 '가정의 평화와 회복'입니다.
저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양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아이를 강제로 분리하거나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가정을 깨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심리 기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주문] "이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한다."
불처분.
사실상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무죄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행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을지라도,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부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이이 가르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그 안일한 태도가 당신의 아이를 뺏어갑니다.
수사 기관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학대의 증거'로 수집하는 곳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 첫 단계부터
'학대'가 아닌 '훈육'의 프레임을 짜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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