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 법정구속에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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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선고 법정구속에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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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선고 법정구속에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심 감형 

이기연 변호사

구속집행정지

대한민국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구속집행정지를 통한 방어권 확보와 항소심에서의 역전 감형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심 실형 선고 후의 위기: 구속 상태에서의 항소심 준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항소심(2심)을 준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카드가 바로 '구속집행정지'입니다. 이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주거를 제한하거나 병원,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인가가 가능한 핵심 사유

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감자를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긴급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수감 생활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위중한 질환이나 부상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중대사: 직계가족의 사망(장례식 참석),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결혼식, 출산 등

  • 기타 인도적 사유: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수용 시설 내 처우가 곤란한 경우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차 구속집행정지를 이끌어내다

의뢰인 A씨의 사례는 법무법인 새움의 치밀한 대응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인명 사고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으나, 법리적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다각도 조력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새움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움직였습니다.

  • 1차 집행정지: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의 형제분이 서거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새움은 장례 참석을 사유로 긴급히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 2차 집행정지: 이후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최선의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재차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임시로 회복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항소심에 임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보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2심) 감형의 핵심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깎아달라"는 호소만으로는 절대 감형되지 않습니다.

  • 1심에서 누락된 사정 부각: 1심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부양가족의 고충, 사회적 유대관계,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 추가 합의 및 피해 회복: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면 항소심에서라도 유족이나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감형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새로운 증거 제출: 1심 이후 바뀐 상황이나,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참작 자료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항소 골든타임'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항소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항소장 제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14일과 혼동 주의)

  •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는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순간, 가석방 없는 수감 생활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고, 1심의 판결 논리를 정교하게 반박한다면 집행유예로의 감형이나 형량 단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음주운전 실형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소심의 모든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의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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