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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전 연인을 카촬,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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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전 연인을 카촬,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례 

박동렬 변호사

검찰 송치

서****

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전 자주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매우 좋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질 무렵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분과 새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연인은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환승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의뢰인의 휴대폰에 몰래 접속하여 알아 두었던 현 연인의 연락처를 통해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대량의 카톡을 보내고,

심지어는 의뢰인의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며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전 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기 까지 하여,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 연인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박동렬 변호사의 대응

(1)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1항 제11호, 제14호).

의뢰인의 전 연인이 한 것과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위반 고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반포등)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항).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이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의뢰인의 현 연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외설적인 내용의 카톡도 함께 보냈습니다. 전 연인은 위와 같은 사진을 몰래 찍어 두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에 해당하고, 이를 현 연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것은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3.송치

경찰은 위 의뢰인의 전 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박동렬 변호사는 다수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경찰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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