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출발하였으나 연휴로 인해 통행량이 훨씬 많아 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출근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는데,
몇 미터를 가지 못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1차로 충돌하였고,
1차 충돌 직후 옆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과 2차로 충돌하였습니다.
1차 사고 피해 차량은 고가 외제 차량으로 수 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총 3명으로, 그 중 2명은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고 며칠 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2.박동렬 변호사의 대응
(1) 2차 사고 피해자들 설득 및 합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여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2차 사고의 피해자들 3명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설득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충격이 상당하여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절충이 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이후 1차 사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
검찰은 2차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동렬 변호사는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할 경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해 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1차 사고의 피해자도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1차 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합의금의 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들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고 직접 그 자리에서 민사소송 취하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3) 선고유예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약식 기소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양형을 낮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선처를 해 줄 만한 유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동렬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와 결국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 의뢰인이 쌓아온 착한 마일리지 내역 등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시사점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말았겠으나,
일부 합의 -> 약식 기소 -> 2차 합의 -> 정식재판 청구의 순으로 적절히 전략을 세운 뒤,
재판부가 양형을 낮춰줄 수 있을 만한 지점을 찾아 공략하면서 최선을 다해 양형 변론을 한 덕분에,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얼마나 오래 걸릴 지 모를 민사 소송까지 제기되었으나,
진정성있게 피해자를 설득한 덕분에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음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취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동렬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전략을 세우고,
진정성 있는 변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12대 중과실(중침) 교통사고 사건에서 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e0550a4ff77a21ec003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