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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술자리에서 가격한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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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술자리에서 가격한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례 

박동렬 변호사

검찰 송치

서****

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소위 번개모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모두 가고 가해자와 의뢰인까지 2명만 남게 되었을 때,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극하며 폭언을 계속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기분이 나빠진 가해자는 의뢰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주먹이 빗나간 덕분에 눈을 크게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명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 안구에 이물감이 들어 통원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을 엄히 처벌하기를 원하여 박동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상해죄 고소 및 상해의 고의 입증

가해자는 두 차례 의도적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였는데, 박동렬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상대방을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의뢰인의 눈 부위만 두 차례 가격하였는데,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 피고인이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사람의 눈 부위는 약한 유형력의 행사에도 쉽게 다치기 쉬우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실명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고, 눈 부위를 가격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135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합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정148 판결 등)

또한, 이 사건은 발생 당시 가해자와 의뢰인 두 사람 외에 동석자가 없어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사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박동렬 변호사는 상해진단서, 피해자 소유의 파손된 안경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수사관에게 사실관계가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검찰 송치

경찰은 결국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 피해를 입으셨으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박동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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