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년후견]후견개시 결정과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의 전략
[가사-성년후견]후견개시 결정과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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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년후견]후견개시 결정과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의 전략 

이광진 변호사

원고(청구인)전부승소

서****

치매나 뇌출혈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쪽에서 다른 형제들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립 상태에 놓인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을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아버지를 모셔간 뒤 연락을 끊은 동생"

  • 사건 본인(아버지): 2017년경 치매 3급 진단을 받았으며, 뇌출혈 이후 거동이 불가능하여 기저귀 생활을 하시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 청구인: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싶어 하는 장남(의뢰인)과 장녀.

  • 상대방: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이주시킨 뒤, 다른 형제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버지의 재산(약 17억 원의 예금 등)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차남.

2. 소송의 걸림돌: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아버님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남이 아버지를 고립시킨 채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하고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아 초기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이러한 '배타적 보호 및 차단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이끌어내어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 절차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3. 후견인 선임 전략: "비난보다는 피후견인의 복리 우선"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성년후견이 필요한가' 여부가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에서도 더욱 치열한 다툼이 형성됩니다. 보통 아버지(피후견인)를 모시고 있는 쪽에서는 '후견이 필요치 않다'는 주위적 주장과 함께, '만약 후견이 개시된다면 본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청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여야 할까요.

  • 상대방의 부적합성 입증: 차남이 재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형제간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 자체가 아버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유연한 태도: 무조건 "나만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기보다, "정 안 된다면 제3의 전문가가 지정되어도 좋으나, 적어도 아버지를 고립시킨 상대방만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진정성을 전달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4. 결과: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측 후보자 선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저희 측이 후보자로 추천한 장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불투명했던 재산 관리는 법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고, 아버님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부터 부모님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법적 보호막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부모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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