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원물반환의 위험에서 소유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유류분,상속]원물반환의 위험에서 소유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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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원물반환의 위험에서 소유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이광진 변호사

조정성립

서****

오늘은 1심에서 부동산 원물 지분 반환이라는 뼈아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략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소중한 건물을 온전히 지켜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심 패소와 '원물 반환'의 위기

망인의 사망 이후, 유산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1심 판결 결과는 '일부 패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심 법원이 의뢰인이 소유한 잠실동 소재 다세대주택(14채)에 대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지분을 이전하라는 '원물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건물의 지분을 원고들과 공유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는 그 지분의 다소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관리 운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원고들은 실제 의욕과 다르게 '전략상' 원물반환(지분반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전략: '협의분할'의 법리적 재해석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된 저는 1심 판결의 쟁점 중 모호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 강조

망인 사후, 원고들과 피고는 여러 상속재산 중에서 일단 다른 재산들은 차치하고, 우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의뢰인)이 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며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 주장 -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주장의 2단계 주장

비록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이 재산 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면,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주장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리가 확립되었듯이, 이 사안처럼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유류분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점은 의뢰인에게 미리 상세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유류분의 전면 차단이 목표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14채 다세대주택의 온전한 소유권 방어'에 있었습니다.

하여 저는 예비적으로, "설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반환 대상 내지 반환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다세대주택 부동산)은 반환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최소한 이 부동산이 원물반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한 '건물 소유권 사수'

항소심 재판부는 본 대리인이 제기한 '협의분할에 따른 유류분 포기' 논리와 등기원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법리적 다툼 끝에 재판부의 중재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의 가액을 지급하는 대신, 1심에서 지분을 넘겨줄 뻔했던 다세대주택 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의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반환하느냐'가 재산권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동산 원물 반환 판결은 향후 건물 관리나 처분에 있어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1심에서 원물 반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상속 개시 전후의 정황과 등기 원인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과를 뒤집거나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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