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강경과 기다림 혼합 전략으로 협의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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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강경과 기다림 혼합 전략으로 협의에 성공한 사례 

이광진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완료

가족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상속 분쟁은 그 어떤 사건보다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특히 소수의 입장에 선 상속인은 큰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형제들을 상대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으나, 법리 대응과 전략적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되찾아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조금만 받고 물러나라"는 압박

의뢰인은 망인(부모님, 피상속인)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왔으나, 사실 법률상 친생자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 측은 이를 약점 잡아 다음과 같이 압박했습니다.

  • "당신은 친자가 아니므로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다."

  •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소정의 가액만 줄 테니 상속을 포기하라."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상대방 대리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동의를 한 상태였고, 그 이후 시점부터 협상 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전략

출생 신고가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오랫동안 양친자 관계로 살아왔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상속권 없음' 주장이 법리적으로 허구임을 지적하며, 기망에 의한 이전 동의를 즉각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서 입양의 효력이 100% 보장된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왕래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도 가족처럼 수십 년을 생활해온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망적 행위로 의뢰인과 협의절차를 끝내려고 하는 상대방들에 대해 강경하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적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수 대 소수의 싸움에서 소수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법정상속분을 다시 쟁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여전히 다수가 유리합니다.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분할안의 제시'보다도 '침묵'이 더 주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의 형제들이 생각을 바꾸고 빠른 협상을 희망해 왔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정 상속 지분에 맞추어 부동산을 안분하여 가져가는 합의 성립

결국 끈질긴 협상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다수의 위세에 눌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법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잡아두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 어딘가에 있을 출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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