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임에도 특별수익성 인정
[상속,유류분]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임에도 특별수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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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임에도 특별수익성 인정 

이광진 변호사

원고승

대****

가족 간의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는가'를 확정하는 특별수익 규명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최근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그 자녀 중 한명에게 증여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정황 증명을 통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실질적 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부족액을 확보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머니가 증여한 땅인데 아버지(피상속인)의 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이 사건의 원고(저희 의뢰인)는 피상속인(부친)의 사망 이후,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수도권 소재의 부동산들(토지 및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들은

  • 부친의 명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 부친의 배우자(모친)가 매수 등기하거나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 자녀인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의 부동산이었으며, 아버지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전략적 대응: '명의'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밝히라

객관적인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는 부친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저희는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가 부친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제시한 핵심 증거와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경제적 자력의 부재: 명의자인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이를 매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상속세 신고 내역의 모순: 피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해당 부동산들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했던 사실을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부동산의 밀접한 연관성: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부친의 다른 활동 범위, 그리고 인근 부동산을 부친이 직접 매수했던 이력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 명의는 '명의신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실질적 특별수익 인정"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피상속인(부친)이 배우자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들을 부친이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유류분 소송에서 여러 정황사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증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숨겨진 증여 재산을 찾아내고, 그것이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특별수익임을 인정받는 치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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